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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교육과정 등록금 환불기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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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경제 스피치 협상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환불 기준


교육과정 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(본인 의사로 수강포기 등)으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 

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

 < 환불 기준일 및 신청 서류 >

    - 개강이전 또는 개강일 : 등록금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당일

    - 개강일 이후 : 등록금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익일부터 적용

    ※ 등록금 환불 신청시 아래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함

    * 등록금 환불 신청서류 : 등록금 환불 신청서(교육과정 서식) 1부, 통장사본 1부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신분증 사본 1부


< 등록금 반환기준 >

- 수업시작 전 : 납부한 등록금 전액

- 수업 개시일(입학식) 후 15일 이내 : 등록금의 5/6 해당액 환불 

- 수업 개시일(입학식) 후 30일 이내 : 등록금의 2/3 해당액 환불

- 수업 개시일(입학식) 후 60일 이내 : 등록금의 1/2 해당액 환불

- 수업 개시일(입학식) 후 90일 이후 : 환불하지 아니함

 * 등록금을 입학식 후에 지연 납부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수업개시일(입학식)을 

   기준하여 환불규정을 적용함


※ 환불 소요 기일 : ㈜매경비즈 내부 자금지출 결제 소요일정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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